장수수당
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* 2016년 이후 신규신청 불가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신규신청불가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580-236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15년 1월 31일 현재 「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만 85세이상 장수노인 중「기초연금법」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월 30,000원 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2016년 1월 이후 ~현재 : 신규신청 불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