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게 양육비 및 심리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
- 문의
- 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가정위탁 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