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 건강관리과
- 문의
- 보건소/055-530-62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구원소득기준 140%이상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1)본인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)가족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신청자: 신분증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3개월 이내 발급)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) 센터 직원 내소 시 - 대상자: 통장, 도장, 신분증, 대상자 사진 - 신청자: 신분증 - 처방전: 치매약명,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 - 재직증명서, 입원확인서, 가족연락처 - 건강보험 가입자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
근거 법령
-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