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행정·안전

학대피해아동 지원
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문의
주민행복과/055-860-864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

근거 법령

  •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의3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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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