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지원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60-86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
근거 법령
- 남해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의3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