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남해군주거·자립

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문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3.12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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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