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문의
-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3.12.0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