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장기 인증 농가 지원
친환경농산물(무농약) 인증을 받은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반기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 농축산과
- 문의
- 농축산과/055-960-812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대상자 : 「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3조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,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)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(4회째부터 사업대상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친환경인증(무농약)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○ 지원단가(원/㎡) - 논 38원, 밭(과수) 60원, 밭(채소, 특작, 기타) 55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 신청서(읍면 구비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