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함양군청 인구정책과
필요한 서류
1.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,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. 2.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. 3. 주민등록등본, 초본(주소이력 포함)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. 4. 통장사본 1부.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