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
- 문의
- 인구교육과/055-940-881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 ○ 지원대상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○ 지원대상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 ○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 - 통장사본 및 신분증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-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(제16조의2, 제3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