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창군문화·환경

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
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
문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 - 수도사업소

필요한 서류

사업자등록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(제37조)

처음 등록 2022.12.0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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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