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
- 문의
-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하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,면사무소 직접 방문 - 수도사업소
필요한 서류
사업자등록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(제26조)
처음 등록 2022.12.0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