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55-930-39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○ 공통서류 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 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 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 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합천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