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무엇을 지원하나요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 불필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