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보건·의료

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1-5189-30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*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(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* 최저보험료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화성시 저소득주민(지역가입자)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 불필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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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