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
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진단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31-5189-26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「장애정도심사규정」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서비스내용 - 내용 :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지원 -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: 지적 ,자폐성 장애 40,000원, 기타장애 15,000원 ㆍ검사비 : 진단비,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※ 장애등급의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재판정 진단비 청구서, 진료비 계산서, 통장사본,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장애인복지법(제32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