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광주시주거·자립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2.23.(월)~3.6.(금)
담당 기관
경기도 광주시 주택과
문의
주택과/031-760-448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 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(혜택알리미) : 온라인 정부24(혜택알리미) 홈페이지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혼인관계증명서 -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 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 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3조)
  •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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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