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김해시주거·자립

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2.2.(월) ~ 2.27.(금)(공휴일 제외)
담당 기관
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
문의
공동주택과/055-330-431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 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- 주민등록 등,초본 -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-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소득금액증명원 -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- (해당시) 대리수령 신청서 - (해당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 - (해당시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- (해당시)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- (해당시)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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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