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(상·하수도)
저소득 한부모·조손 가구에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광주시 수도과
- 문의
- 수도과/031-760-26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 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○ 기타 -전화, 우편, FAX
필요한 서류
한부모 가족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(제3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01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