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
- 문의
- 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주소지 읍·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- 신청서 및 붙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구비하여 사업 신청 -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- 지원금 청구 및 지급
필요한 서류
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