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증평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, 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증평군 행복돌봄과
문의
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/043-835-48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 ○ 선정기준 -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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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