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 행복돌봄과
- 문의
-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/043-835-484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 아동 ○ 선정기준 - 가정위탁아동 : 만 18세 미만의 아동(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)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