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
필요한 서류
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