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보호아동 개별 신청

필요한 서류

가정위탁아동보호결정이 되면 가정위탁신청과 급여지급받을 통장 첨부하여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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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