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영동군보육·교육

중·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

관내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
문의
가족행복과/043-740-37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택시비(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)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,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재학중인 학교

필요한 서류

지원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1부(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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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