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67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필요한 서류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