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 양육 지원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
문의
가족정책과/041-670-267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(※ 단,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가정위탁보호 신청 후,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-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(매월 20일 지급) ○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-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(분기별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

필요한 서류

-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-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3년)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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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