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7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필요한 서류
- 지원신청서 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