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보육·교육

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
문의
가족정책과/041-670-27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셋째이후영유아: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-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. -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: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※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필요한 서류

- 지원신청서 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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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