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41-670-2873||가족정책과/041-670-010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12세 이하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 아동 ○ 내용 -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(가, 나, 다형)만 정부지원율 적용 ※ 중위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. -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든 유형(가, 나, 다, 라형)의 본인부담금의 50% 추가 지원(월 60시간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·면사무소 신청
필요한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(취업증빙서류 등), 통장사본, 신분증
근거 법령
- 아이돌봄 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