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산청군 행복나눔과
- 문의
- 행복나눔과/055-970-68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->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->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- 아동복지법(제15조)
- 아동복지법(제4조)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