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산청군보육·교육

가정위탁양육 지원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산청군 행복나눔과
문의
행복나눔과/055-970-68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->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->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  • 아동복지법(제15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4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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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