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
- 문의
- 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||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 온라인 신청 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-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 -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 -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 - 지출영수증, 교복구입내역서(품목확인용) - 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