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
•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•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12.01~2026.12.18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복지지원과
- 문의
- 양주시청 복지지원과/031-8082-57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,어학,학습보조,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처음 등록 2025.07.2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