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
축산농가에 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-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- 지원단가 : 15,000원/L 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