젖소 개량 지원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축산과
- 문의
- 축산과/031-8082-72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젖소사육농가 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 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 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