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
- 문의
- 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