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지원
관내 거주 임산부 또는 출산모 대상으로 전동식 유축기를 일정기간 무료로 대여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강관리과
- 문의
- 양양군보건소/033-670-25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양양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양양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또는 출산모(신생아~12개월)에게 무료로 유축기 대여 ○ 보건소 방문신청 ○ 필요서류 : 신분증 ○ 반납조건 : 깨끗이 소독후 반납 (분실 또는 파손 시 변상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대여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5.09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