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주시고용·창업
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(기업당 1인당 30만원, 최대2인 이내 지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5.02.14~2025.03.04
담당 기관
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과
문의
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, 우편, 이메일 중 택1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5.1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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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