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기숙사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(기업당 1인당 30만원, 최대2인 이내 지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5.02.14~2025.03.04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기업지원과
- 문의
- 양주시청 기업지원과/031-8082-60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주시 소재(공장 또는 본사) 중소 제조기업(기숙사 제공 기업) ○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·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 ○ 정규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○ 기업별 최대 2인 이내 지원(※ 외국인 노동자는 기업당 최대 1명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, 우편, 이메일 중 택1
근거 법령
-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2.0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