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용·창업

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

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(1인당 월 30만원 이내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기업육성과
문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직원 숙소 임차료(월세)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○ 기업별 3인 이내, 임차료의 80% 이내,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-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%만 지원 -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,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(또는 이용자) 부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해당 시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처음 등록 2025.10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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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