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소상공인과
- 문의
-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수원센터/031-202-8254||의정부센터/031-852-82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
무엇을 지원하나요
행정지원, 상담(법무, 노무, 세무),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전화, 방문, 온라인(http://gg.kfme.or.kr/main.php?m1=3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