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택시교통과
- 문의
-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근거 법령
-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