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용·창업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택시교통과
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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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