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용·창업
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문의
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접수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접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
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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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