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(전환)
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
- 문의
- 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1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, 결혼이민자, 여성가장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 위기청소년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, 노숙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
저소득층,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접수 - 워크넷시스템 : www.work.go.kr ○ 방문 접수 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
시군 공모사업으로 진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