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소상공인과
- 문의
-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 후 사용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처음 등록 2025.10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