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고용·창업

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소상공인과
문의
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 후 사용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처음 등록 2025.10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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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