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등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4.12.23~2025.01.31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31-538-37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(포천시민 대상) - 단,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-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가. 접수기간: 2024. 12. 23.(월) ~ 2025. 1. 31.(금) 나. 지원대상자: 관내 수도작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(포천시민 대상) - 단,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는 연접 시군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-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는 관내 농지에 경작하더라도 지원 제외 다. 지원기준(ha당) : 중량(20리터) 64포, 경량(40리터) 32포 라. 지원조건: 시비 100% ※자부담 없음 마. 신청방법: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(환경산업팀)로 문의 및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농업경영체 등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