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지원
과수생산 농업인에게 출하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포천시 기술보급과
- 문의
- 기술보급과/031-538-37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 - 지원품목 : 배⸱사과⸱포도⸱복숭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할 소재지 시장⸱군수에게 증빙서류*를 첨부하여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제출 * 증빙서류 : 인증서, 계약서 등 시장⸱군수 요구서류 - 생산자단체에서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경우는 생산자단체가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*(별지 제1호 서식)와 첨부서류를 제출 받아 관할 소재지 시장⸱군수에게 제출 * 지원신청서 : “위임체크” 여부를 반드시 확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