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
- 문의
- 지역경제과/055-225-329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필요한 서류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(제2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