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2.02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
- 문의
- 주택정책과/055-225-41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 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 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 -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 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-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-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필요한 서류
공고문 참고,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"발급용"으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