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주거·자립

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담당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
문의
주택정책과/055-255-422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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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