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농림축산어업

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
문의
축산과/055-225-56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 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비스내용 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 ○ 서비스금액 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 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경상남도 창원시의 다른 지원금

경남 창원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