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가평군주거·자립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청년, 청년 외,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
문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지원대상(청년, 청년외계층, 신혼부부)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~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2년에 한번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신청방법: 읍,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

필요한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 - 즈민등록등본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- 임대차계약서 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- 서약서 - 혼인관계증명서 - 본인명의 통장 사본 - 소득금액 증명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5조)

처음 등록 2025.03.0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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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