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 전염병 예방약 지원
닭 사육농가에 가축질병을 예방 및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가축방역사업지침 시행일로부터 지정기간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닭 사육농가 (산란계, 종계 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닭에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가축질병을 예방, 구제하는 백신약품 지원(저병원성 AI 혼합백신, 산란계농가 가금티푸스 백신) 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