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
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금사육농가, 농업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
필요한 서류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