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양돈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