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농림축산어업

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
양돈농가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담당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문의
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양돈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 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세종특별자치시의 다른 지원금

세종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