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슴농가 기자재 지원사업
동력운반차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매년 연초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- 문의
- 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사슴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슴농가 기자재지원을 통하여 양록 기반 안정 ○ 사육기반 생산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장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필요한 서류
관내 축산업등록(허가)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