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농림축산어업

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
1톤기준 자부담 20,000원 지원(편도) 2톤기준 자부담 30,000원 지원(편도)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특화자원과
문의
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○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 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 ○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○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○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 ※ 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※ 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 ※ 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 ※ 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 ※ 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 ※ 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
처음 등록 2025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

세종특별자치시의 다른 지원금

세종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