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 - 초등학교: 30만 원 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필요한 서류
○ 입양사실 확인서 1부 ○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○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 ○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