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- 문의
-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
필요한 서류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입양특례법(제3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