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보육·교육

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

필요한 서류
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입양특례법(제3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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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